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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사용안내

로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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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써티 인증원 (G-CERTI) 인증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사의 노력이 미국 인정기관 (IAS) 및 한국인정지원센터 (KAB)가 인정한 ISO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자 ISO 심사원 연수기관인 ㈜지써티 인증원 (G-CERTI)의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본 안내서는 귀사가 획득한 인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인증 자격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인증의 가치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인증 로고 및 홍보물 활용 가이드

인증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1. 인증 로고 사용 기본 원칙

    • 사용 기간: 인증서가 유효한 기간(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유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신청: ㈜지써티 인증원 (G-CERTI) 홈페이지 (www.gcerti.com)의 '인증 로고 신청' 메뉴에서 공식 로고 파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준수사항: 인증 로고 사용이 제품 또는 서비스 자체를 인증하는 것으로 오인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올바른 로고 사용법 (✅ 이렇게 사용하세요!)

    허용 범위:
    • 회사 공문서 상단, 브로슈어
    • 홈페이지
    • 명함, 서신, 문서 양식
    올바른 로고 조합 예시:
    • 인증기관(G-CERTI) 로고 단독 사용
    • 인증기관(G-CERTI) 로고 및 인정기관(IAS) 통합 로고를 사용
  3. 잘못된 로고 사용법 (❌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금지 범위:
    • 제품 및 제품 포장에 직접 사용 불가
    •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교정성적서
    잘못된 로고 조합 예시:

    IAF 또는 인정기관 로고만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인증기관 로고 없이 임의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홍보 문구 예시

    인증 사실을 문서나 웹사이트, 제품포장※에 기재할 경우 아래 예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 OO회사는 ㈜지써티 인증원 (G-CERTI)으로부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ng) [Company Name] has been certified for the ISO 9001:2015 Quality Management System by G-Certi Certification Body.

    ※ 제품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

Part 2. 인증서 발급 및 중요 공지

인증서 발급
  •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이 승인되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갱신심사를 통해 인증이 승인되면,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주소 이전, 상호 변경 등 인증서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승인 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 정보의 오용 및 허위 사용 금지
  • 인증 로고의 올바른 사용은 인증 계약의 일부이며, 규정 위반 시 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 사실을 허위로 홍보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성 확인

귀사가 획득한 ISO 인증은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을 경우 국제인정기구포럼 (IAF) 데이터베이스 'IAF CertSearch (www.iafcertsearch.org)'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확인 가능합니다. ISO 인증은 반드시 국제인정기구포럼 (IAF)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검색 결과가 없다면, 유효하지 않은 인증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Contact Point)
  • deskphone : 02-3157-1557
  • mail : gcerti-info@hanmail.net
  • captive_portal : www.gcerti.com

㈜지써티 인증원 (G-CERTI)은 귀사의 인증 유지와 활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ark for use by Clients (인증고객의 로고 사용법)

KAB
  1. KAB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다음의 최소규정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로:15mm 세로: 10mm
  2. KAB 마크의 색상은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KAB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KAB 인정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KAB 마크는 한국인정지원센터 (KAB)로부터 품질/환경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이다.
  5. KAB 인정마크는 반드시 지써티 인증원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마크와 지써티 인증원 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AB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5-1 가로로 배치할 경우
    5-2 세로로 배치할 경우
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