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이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써티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 로고와 함께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홍보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시 |
사용 가능 여부 |
회사 공문서 상단, 브로셔, 명함 홈페이지 등 |
가능 |
지써티 인증원 로고 단독 |
가능 |
제품의 운반용 포장 및 제품의 개별 포장 |
불가 |
시험성적서, 교정, 검사성적서 등 |
불가 |
IAF 또는 인정기구(KAB, IAS) 로고 단독 |
불가 |
인증 로고 사용 지침 (ISO22000을 포함하여)
1. 인증 로고 사용의 원칙
* 인증 로고는 인증된 조직의 신뢰성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인증 로고는 인증의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인증 로고의 허용된 사용 위치
* 인증 로고는 인증된 제품, 서비스, 활동,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관련된 마케팅 자료(예: 브로셔, 보고서, 광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자체 또는 제품 포장에 인증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ISO 22003-1:2022 및 ISO/IEC 17021-1:2015에서 명시)
3. 인증 로고의 사용 금지
* 제품, 제품 라벨 또는 제품 관련 증명서에 로고를 표시하여 제품 인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
* 인증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위 주장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경우.
* ISO 22000의 경우,
- ISO 22000 인증마크가 제품이나 제품포장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 제품포장은 (제품을 담고 있는) 일차포장 또는 모든 외장용기나 이차포장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제품포장을 의미합니다.
- ISO 22000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제품포장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제품을 담고 있는) 일차포장 또는 모든 외장용기나 이차포장 모두를 다루는 모든 제품포장을 포함됩니다.
4. 로고 사용의 요건
* 인증 로고는 명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색상, 비율, 크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왜곡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지써티 인증원의 명칭 또는 로고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5. 인증 상태 (중단, 축소, 만료 시) 변경 시
* 인증이 취소, 중단, 범위 축소, 만료된 경우 즉시 로고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인증 상태와 관련된 변경 사항은 즉시 인증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승인된 경우에만 업데이트된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6. 오용에 대한 조치
* 인증 로고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인증 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Mark for use by Clients (인증고객의 로고 사용법)
K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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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다음의 최소규정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로:15mm 세로: 10mm
- KAB 마크의 색상은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KAB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KAB 인정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KAB 마크는 한국인정지원센터 (KAB)로부터 품질/환경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이다.
- KAB 인정마크는 반드시 지써티 인증원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마크와 지써티 인증원 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AB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5-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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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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