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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인증절차

  • 01
    unknown_document

    인증문의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나 방법에 대한 상담

  • 02
    record_voice_over

    인증 제안

    해당 인증 심사일수 산정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제안

  • 03
    contact_mail

    인증 안내서 발송

    인증절차와 인증과 관련된 요구사항 안내

  • 04
    record_voice_over

    인증신청, 계약 체결

    인증신청서 및 계약서 접수 시 계약 체결

  • 05
    groups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 통보

    심사 팀을 구성하고 심사계획을 신청기업에 통보

  • 06
    fact_check

    심사 (Stage 1, Stage2)

    업체의 현장에서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

  • 07
    docs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수행 후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 08
    book

    검증 (인증검증, 승인)

    검증 심사원에 의해 심사기록에 대한 검증 실시, 검증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 승인

  • 09
    inventory

    사후관리 심사

    사후관리 심사는 최초 현장심사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며 최초 2단계 실사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안됨

  • 10
    folder_open

    사후심사 보고서 제출

    심사수행 후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 11
    inventory

    검증 (인증 지속여부 결정, 승인)

    심사 보고서의 검증, 승인

  • 12
    replay

    갱신심사

    3년마다 인증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정지, 취소

취소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증 취소를 원하는 조직은 인증서 반납과 함께 로고 및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정지

지써티는 다음과 같을 때 인증정지를 한다

  1. 고객의 경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 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인증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인증 고객이 기간 내에 발생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5. 인증 고객이 인증서나 로고 및 심사 리포트를 잘못하고 사용할 때
  6. 인증 고객이 인증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위반 했을 때

인증 정지 시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인증범위 축소 및 확대

인증범위 축소

지써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인증범위 확대

고객에게 기 부여된 인정범위의 확대 신청 접수 시, 지써티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활동을 결정한다.

인증 거부

지써티는 인증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 신청 및 유지를 거부할 수 있다.

1. 인증 신청 단계에서의 거부

최초 인증 심사를 시작하기 전,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정보 불충분: 신청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심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역량 초과: 신청된 인증 범위나 기술 분야가 지써티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 이해상충: 신청 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인증의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 적절성 확인 불가: 제출된 정보만으로 신청 기업의 인증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 심사 후 인증 결정 단계에서의 거부

최초 또는 갱신 심사를 완료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 중부적합 미해결: 심사에서 발견된 중부적합(Major Nonconformity)에 대한 시정조치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고 검증되지 않은 경우.

3. 인증 전환 단계에서의 거부

타 인증기관에서 지써티로 인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전환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인증의 유효성 문제: 이전하려는 인증이 정지(Suspended) 상태이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미해결된 부적합: 이전 인증기관의 심사에서 발견된 중부적합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경부적합에 대한 조치 계획이 수락되지 않은 경우 .
  • 심사 이력 확인 불가: 이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또는 갱신 심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심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전환이 거부되고 신규 고객으로 간주되어 최초 심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복원

인증의 만료 이후, 인증기관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사유서를 접수하거나, 중부적합에 대한 확인심사 및 경부적합의 시정조치 완료,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 등 두드러진 갱신 인증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1개월(ISO 17021-1:2015 기준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복원할 수 있고, 그러지 않다면 최초심사(ISO 17021-1:2015 기준 최소한 2단계 심사) 가 실시되어야 한다. 인증서에 표기되는 인증유효 일자는 갱신인증 결정일자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하며, 만료일은 기존 인증주기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