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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이의제기, 고객불만
 
▷ 이의 제기

1)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2) 인증 정지, 취소에 대한 이의제기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4) 심사비용에 대한 이의제기
5) 인증신청의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 불만

1) 인증 결과에 대한 불만
2) 불친절, 불공평, 과다한 비용, 불편한 제도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
3) 심사원의 자질에 대한 불만
4)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5) 정보제공에 대한 불만
6) 인증서 발행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불만
7) 특정심사원에 대한 불만

 

▷ 접수

1) 고객 불만에 대한 접수는 문서, FAX, 전화, 방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한다. 다만, 성명, 연락처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이를 고객 불만으로서 간주한다.
2) 시스템인증과 관련된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되면 접수자는 고객불만 및 이의제기 내용을 시정조치요구서(FP09-01)에 기록한다.

 

▷ 처리절차

접수된 사항의 검토 - 원인 및 대책안 수립 - 위원회 상정 - 최종 결정 - 처리 결과 통보

 

▷ 후속조치

1) 인증과 관련된 모든 이의, 불만 및 분쟁과 이에 대한 처리 내역을 기록
2) 고객 불만사항 처리방안결정 및 조치 원인분석, 대책수립 등 고객 불만 요인에 대한 시정조치
3) 고객 불만 내용을 접수받아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과 시정조치 실시
4) 취해진 시정조치의 문서화 및 그 조치의 유효성 평가
5) 해당부서장은 고객 불만 및 처리내용을 분석, 확인하고 품질시스템 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6) 해당 부서장은 수시로 고객 불만 처리결과가 합당한지를 검토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다.

 

 

 

고객불만/이의제기 신청

접수 : T : 02-3157-1557 F : 02-6944-8199 gcerti@gcerti.com
고객불만이나 이의제기는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