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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로고사용안내
 


인증마크 사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이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써티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 로고와 함께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홍보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시 사용 가능 여부
회사 공문서 상단, 브로셔, 명함 홈페이지 등 가능
지써티 인증원 로고 단독 가능
제품의 운반용 포장 및 제품의 개별 포장 불가
시험성적서, 교정, 검사성적서 등 불가
IAF 또는 인정기구(KAB, IAS) 로고 단독 불가
  • 인증업체에서 마크의 오용 또는 인증정지 시 인증마크의 사용은 인증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증 마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 공고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인증받은 클라이언트는 인증받았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에 (accompanying information)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는 (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이나 식별판은 (identification plates)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예) : “00 콜라”는 ISO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써티 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했다.

 

▷ Mark for use by Clients (인증고객의 로고 사용법)

KAB
  1. KAB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다음의 최소규정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로:15mm 세로: 10mm
  2. KAB 마크의 색상은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KAB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KAB 인정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KAB 마크는 한국인정지원센터 (KAB)로부터 품질/환경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이다.
  5. KAB 인정마크는 반드시 지써티 인증원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마크와 지써티 인증원 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AB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5-1
    지써티 인증원 마크 KAB 마크

    5-2
    지써티 인증원 마크
    KAB 마크
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