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이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써티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 로고와 함께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증마크 사용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홍보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시 |
사용 가능 여부 |
회사 공문서 상단, 브로셔, 명함 홈페이지 등 |
가능 |
지써티 인증원 로고 단독 |
가능 |
제품의 운반용 포장 및 제품의 개별 포장 |
불가 |
시험성적서, 교정, 검사성적서 등 |
불가 |
IAF 또는 인정기구(KAB, IAS) 로고 단독 |
불가 |
- 인증업체에서 마크의 오용 또는 인증정지 시 인증마크의 사용은 인증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증 마크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 공고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인증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인증받은 클라이언트는 인증받았다는 문구를 제품 포장 또는 동반되는 정보에 (accompanying information)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포장은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는 (accompanying information)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 라벨이나 식별판은 (identification plates) 제품의 일부로 간주된다)
-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예) : “00 콜라”는 ISO9001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써티 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했다.
▷ Mark for use by Clients (인증고객의 로고 사용법)
K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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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B 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다음의 최소규정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가로:15mm 세로: 10mm
- KAB 마크의 색상은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KAB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KAB 인정 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KAB 마크는 한국인정지원센터 (KAB)로부터 품질/환경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이다.
- KAB 인정마크는 반드시 지써티 인증원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KAB 인정마크와 지써티 인증원 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AB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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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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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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