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심사
사후 관리 심사는 갱신연도를 제외하고 적어도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 인증 이후 1차 사후관리 심사일자는 인증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계절이나 제한된 기간의 경영 시스템 인증 (예 : 임시 건설 현장)과 같은 요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 심사의 빈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갱신심사
경영시스템, 조직 또는 경영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 (예 : 법령의 변경)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1단계 심사가 요구될 수 있다.
갱신 인증 활동이 현재 보유한 인증의 만료일 이전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신규 인증의 만료일은 기존 인증의 만료일에 기초할 수 있다.
단기 예고 심사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변경 사항에 대응하여 또는 인증이 정지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단기 예고 후에 클라이언트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거나 통보없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