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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진행 > 인증절차
 

인증절차

▷ 인증문의 : 인증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나 방법에 대한 상담
▷ 인증 제안 : 해당 인증 심사일수 산정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기간 및 인증비용에 대한 제안
▷ 인증 안내서 발송 : 인증절차와 인증과 관련된 요구사항 안내
▷ 인증신청, 계약 체결 : 인증신청서 및 계약서 접수 시 계약 체결
▷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 통보 : 심사 팀을 구성하고 심사계획을 신청기업에 통보
▷ 심사 (Stage 1, Stage2) : 업체의 현장에서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
▷ 심사보고서 제출 : 심사수행 후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 검증 (인증검증, 승인) : 검증 심사원에 의해 심사기록에 대한 검증 실시, 검증결과 적합한 경우 인증 승인
▷ 사후관리 심사 : 사후관리 심사는 최초 현장심사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며 최초 2단계 실사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안됨
▷ 사후심사 보고서 제출 : 심사수행 후 심사보고서 작성, 제출
▷ 검증 (인증 지속여부 결정, 승인) : 심사 보고서의 검증, 승인
▷ 갱신심사 : 3년마다 인증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최초 인증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정지, 취소 / 축소 및 확대 / 거절

1) 인증의 정지, 취소

취소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인증 취소를 원하는 조직은 인증서 반납과 함께 로고 및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정지

지써티는 다음과 같을 때 인증정지를 한다

  1. 고객의 경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2. 인증 고객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인증 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인증 고객이 기간 내에 발생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5. 인증 고객이 인증서나 로고 및 심사 리포트를 잘못하고 사용할 때
  6. 인증 고객이 인증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위반 했을 때

인증 정지 시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2) 인증범위 축소 및 확대

인증범위 축소

지써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

인증범위 확대

고객에게 기 부여된 인정범위의 확대 신청 접수 시, 지써티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심사활동을 결정한다.

 

3) 거부

지써티는 신청서 검토 후 인증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신청서 검토 결과 지써티가 인증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거부 사유를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인증이 거부될 수 있다.

  1.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를 종결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
  2. 사후관리 심사를 1년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진행)
  3. 사후관리 심사를 진행했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최초로 진행)
  4. 인증신청기업에 대해 인증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최초로 진행)

 

4) 복원

인증의 만료 이후, 인증기관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사유서를 접수하거나,??중부적합에 대한 확인심사 및 경부적합의 시정조치 완료, 시정조치 계획서 제출 등 두드러진 갱신 인증 활동이 완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1개월(ISO 17021-1:2015 기준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복원할 수 있고, 그러지 않다면 최초심사(ISO 17021-1:2015 기준 최소한 2단계 심사) 가 실시되어야 한다. 인증서에 표기되는 인증유효 일자는 갱신인증 결정일자 또는 그 이후가 되어야 하며, 만료일은 기존 인증주기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